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등 두 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이후 돌려막기 구조의 '천계'를 개설해 농아인인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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