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 부당 요구·유출…공정위,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 4.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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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자료 부당 요구·유출…공정위,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 4.56억

공정위는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사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 요구와 유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프레스금형 제작을 맡긴 두 곳의 수급사업자에게 중도금·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금형도면은 금형 구조와 치수, 재질 등을 포함한 핵심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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