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사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 요구와 유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프레스금형 제작을 맡긴 두 곳의 수급사업자에게 중도금·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금형도면은 금형 구조와 치수, 재질 등을 포함한 핵심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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