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향후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와 지방공무원법 49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지만, 제도화되지 않으면 기존의 상명하복 문화의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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