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법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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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법관 기피신청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 등 확정이 되어야만 재판이 재개된다.시간적으로 국민참여재판 기일 전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지난 8월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다음 달 12월 15∼19일 5일간에 걸쳐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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