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내년 1월 개통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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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내년 1월 개통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접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통행료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은 인천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시민 권리를 회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상징"이라며 "영종·청라 주민에게 통행료 감면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민 전체로 감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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