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적발되고도 반성은커녕 "불법 체포" 주장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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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적발되고도 반성은커녕 "불법 체포" 주장한 40대

마약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되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변호인의 참여 요청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를 확산·유통해 사람들이 마약중독에 빠지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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