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항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차례 항공권을 예매했다고 취소한 혐의(사기와 업무방해)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19일부터 2023년 11월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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