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매월 납부자와 추후 납부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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