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사용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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