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기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됐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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