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헌법소원 5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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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헌법소원 5년만에 결론

남양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5년여만에 결론이 나온다.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 사건을 선고한다.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약국은 물론 평범한 식당 조차 운영이 불가능하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0월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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