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소각 의무를 부과받지만 직접취득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