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폐쇄회로(CC)TV를 통한 운행제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 세부 단속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방문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량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