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교권은 불가침의 영역,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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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교권은 불가침의 영역,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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