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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