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부정하게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부교육감과 부산교육청 소속 간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당시 후보로 나선 최씨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부 3명은 각각 교육청 소속 직원들에게 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거나 포스터 등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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