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또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검찰은 "양형 증거로 의미 있다"며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되고 정식 조사 대상인 증거로 가치가 크지 않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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