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20.구속했고, 공모자인 ㅇㅇ건설업체 공동경영자 ㄴ 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11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ㄱ 씨는 공동경영자 ㄴ 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도주해 잠적하자, 6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피의자 ㄱ 씨를 집 앞에서 체포하여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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