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5년 된 집, 그냥 살아야 하나요?' 군(軍)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 권익구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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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5년 된 집, 그냥 살아야 하나요?' 군(軍)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 권익구제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제한 고도는 기업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표면 아래에 지정되어 있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구의 인도를 조속히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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