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최소한의 장치…국힘 공포마케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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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최소한의 장치…국힘 공포마케팅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공포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24일)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자극적 공포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관계와 법률체계 모두를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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