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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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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