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면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업체에 요구해 수령하고, 이를 제3자인 경쟁업체에 제공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금형도면을 유용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또한 디엔오토모티브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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