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 중이나, 앞으로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이와 함께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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