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12월18일 신문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