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도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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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도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앞으로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해당하는 정밀안전진단 의무 실시 범위를 D·E등급 제2종 시설물로도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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