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하고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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