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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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토록 개선"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 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견인이나 안내방송 등의 보충 수단으로 연락처가 없는 차량의 신속한 이동 조치를 위해 적법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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