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다음 달 4일부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을 사망자 1명 이상의 사고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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