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이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포항시의 비행안전 제2구역 내 거주하는 기업인 11명과 주민 291명은 공장 건물과 노후 아파트, 침수 주택 등을 증·개축하려고 했지만,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와 해군, 포항시에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기업인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