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 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비된 규제 법령의 시행이 늦어져도 규제 특례 효력이 유지되게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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