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특례 최장 6년까지…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의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규제샌드박스 특례 최장 6년까지…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의결

산업통상부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 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비된 규제 법령의 시행이 늦어져도 규제 특례 효력이 유지되게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