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복지용 쌀, 현미도 신청 가능…시범사업 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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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복지용 쌀, 현미도 신청 가능…시범사업 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백미 또는 현미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복지용 쌀로 백미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복지용 쌀 공급 대상자의 현미 수요가 늘면서 대전 서구와 중구, 세종시 등 3개 지역에서 이 같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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