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받은 기업은 앞으로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전까지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계부처에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 규제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법령이 이미 정비됐음에도 시행이 늦어져 특례 공백이 발생하는 걸 피하고자 시행 때까지 특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규제특례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이미 규제특례 승인이 난 것과 유사하거나 똑같은 제품·기술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더 빨리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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