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장 경영주의 배우자인 공동경영주도 농한기에 겸업을 통해 연간 최대 2천만원 미만의 농업 외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경영주가 연간 2천만원 미만의 농외 근로소득을 벌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고시를 고쳐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최근 1년간 2천만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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