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대상이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규정됐다.
개정안은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공직 후보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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