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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