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이와 함께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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