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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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교통량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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