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 신설 등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구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이 불분명한 점 등 산적한 제도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발의된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며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후 강화를 골자로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