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 실익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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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 실익 적어"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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