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비염약을 온라인에서?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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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비염약을 온라인에서?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호흡기질환 유행 틈타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부당광고 성행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대유행하면서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광고·유통이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감기약, 해열진통제) ▲의약외품(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의료기기(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화장품(비염, 코막힘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9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 콧물흡인기(의료용흡인기), 코세정기(수동 전동식 코세정기)가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으며(249건, 84.4%) 공산품인데도 비염치료, 축농증,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의 표현을 넣어 마치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도 46건(15.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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