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업체 대표와 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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