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수'로 변경된다.
적용 기준이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 후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또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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