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깜깜이’로 공제하지 못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선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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