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현장에 한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인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만남의 장소에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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