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 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며 "닥터나우는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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