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박 판사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혼소송이 끝난 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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