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골드바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뺏어 달아나려던 20대가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10g짜리 골드바 22개 등 시가 총 1억6천만원대의 금을 거래하는 척하던 중 빼앗아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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