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달 납입금에 돈을 얹어주는 ‘연 9.54% 적금’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12월 신청 기간을 끝으로 사실상 신규 가입이 마무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5일 “12월 1~5일 마지막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은 이번 접수로 종료되지만, 이미 계좌를 만든 청년은 만기 5년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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