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건축물의 제한 고도 탓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최소한의 재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군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비행안전 제2구역에는 기업인 A씨 등 11명이 운영하는 공장과 B씨 등 209명이 거주하는 구축 아파트, C씨 등 82명이 거주하는 마을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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