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근간을 해치면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만약 규제 때문에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와 ‘특별법’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경영 때문이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벤처캐피털(CVC) 제도처럼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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